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구 등기부는 한자 및 세로쓰기를 사용하여 읽기가 불편했으나 새로운 등기부는 한글 및 가로쓰기를 사용하므로 읽기가 쉬워짐 새로운 등기부에는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확인하려면 구 등기부를 열람해야 함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별도로 존재.. 내집마련도우미/등기부등본보는법 2009.06.26
등기란? 등기란? 등기란 국가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기타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내집마련도우미/등기부등본보는법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