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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신도시(파주운정지구) LH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분양
1. 파주운정신도시 개요
운정신도시(雲井新都市, Unjeong New Town)는 경기도 파주시 남서부의 목동동, 야당동, 와동동, 동패동 등에 조성 중인 신도시이며, 문발동, 다율동 일원의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교하지구를 포함한다. 2000년부터 개발된 교하지구와 2003년부터 개발된 운정신도시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의 운정신도시는 운정과 교하 모두를 포괄한다.
위치
파주시의 가장 남서쪽에 위치하며 구 교하면의 동부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양시에 조성된 일산신도시와 맞붙어 있다. 운정신도시는 자유로, 제2자유로, 경의로, 통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예정) 등의 도로와 경의선 철도로 구성된 세로축 교통망과 양주, 포천, 고양 방면의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60호선, 지방도 363호선, 김포(파주)관산간도로 등 가로축 교통망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여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서울과 개성을 잇는 남북교류의 서부 연안축이기도 하여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원도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운정신도시의 동쪽은 경의선 철도를 경계로 완만한 구릉과 평탄지가 이어지며 북동쪽으로 파주시청이 자리 잡은 금촌과 닿아있다. 서쪽은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파주출판도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양시 덕이동과 경계를 이루며 일산신도시와 근접한 탄현, 송포가 맞닿아 있다. 북쪽은 헤이리 마을, LG디스플레이단지를 거쳐 문산으로 이어진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
운정신도시는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 관리, 행정, 포털, 보건복지,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한 21세기 첨단 정보화 도시(U-City, 유비쿼터스)로 개발 중이며 교통, 방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이다.
참고 : 운정 신도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 사업지구개요
사 업 명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동패동, 목동동, 와동동 일원
사업면적 : 9,452,411 ㎡
사업기간 : 2003. 05. 16 ~ 2014. 12. 31
수용인구 : 47,776호 (119,439인), 126.4인/ha
3. 운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총 9,452,411㎡ 규모에 47,776세대 예정!
도심속의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합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성장형 거점도시
다기능 복합도시
미래형 첨단도시
남북교류 중심도시
4.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공급대상토지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1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2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3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5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6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9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14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17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18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 C19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발췌)
제 4 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1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분할은
예외로 한다.
②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필지간에 허용(이주자단독 및 블록형 단독주택 제외)하나,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제2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는 C, D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Na~Nm로 구분하며, 다음에서 열거한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C(이주자단독)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점포주택
2. C(일반단독)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일부점포주택
3. D(블록형)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3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일반형 블록형 단독에만 허용),
단독형 집합주택
4. Na~Nl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 단, 단독주택용지 내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경로당에 한하여 공공
의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허용한다.
② 점포주택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이하에 허용한다. (마을회관,
노인정 제외)
③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허용용도(Na~Nm)를 따르며,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④ 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각 용지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는 <표Ⅱ-10>에 의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제3조 (가구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한다.
가구수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C(이주자단독) : 5가구(점포주택 획지는 점포부분 외 5가구)
2. C(일반단독) : 5가구. 단, <그림Ⅱ-16>에 의한 주요공원, 녹지 인접대지 : 3가구, Cul-de-sac 인접대지 : 1가구
3. D(블록형)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사항>에 별도 지정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
제4조 (이주자단독주택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이주자단독주택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제5조 (일반단독주택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일반단독주택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②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③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⑤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점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Ⅴ편의 제5장(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⑦ 점포주택의 경우 주거용도 이외의 건축용도에 대해 외벽면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텨 설치시 투시형으로 한다.
제7조 (1층 바닥높이 등)
1층에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8조 (지붕 및 옥탑 등)
① 제2조에 의거 점포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 돌출물,
철탑 등)높이는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수 없다.
② 단독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9조 (담장 및 대문)
①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한다.
②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단독주택의 옥외서비스 공간)
① 3.3㎡ 이상의 독립적인 마당을 설치한다.
제11조 (차량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단독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가구 주택의 주차대수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과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가 복합하여 설치되는 점포주택의 주차대수는 상기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거용도
주차대수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 (대지내 조경 및 옥외마당)
①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조경부가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6. 분양(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공급일정 | 장소 |
신청접수 및 | '16. 4. 18(월) 10:00 | LH청약센터 |
추첨 | '16. 4. 20(수) 10:00 | |
당첨자발표 | '16. 4. 20(수) 15:00 | |
계약체결 | '16. 4.25(월) ~ 28(목) 10:00~17:00 | LH 파주사업본부 |
분양상담 : 배이사 010-8579-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