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제와 등기는 일치하는가?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 소유권관련권리관계 이외의 면적,지번 등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상이할 경우 지적공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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