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도우미/계약전확인사항

부동산의 실제와 등기는 일치하는가?

배이사 2009. 6. 26. 17:31

부동산의 실제와 등기는 일치하는가?

  • 소유권관련 권리관계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산의 표시, 면적, 지번 등 확인 ⇒ 지적공부가 기준
    • 소유권관련권리관계 이외의 면적,지번 등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상이할 경우 지적공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를 기준으로 한다.